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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손해배상금 청구지침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손해배상금 청구지침

[시행 2002.7.23.] [제주지방우정청예규 제34호, 2002.7.23., 제정]
제주지방우정청(사업지원과), 064-728-596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손해배상금 청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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