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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01.12.24.] [보건복지부훈령 제116호, 2001.12.24., 제정]
보건복지부, 02-2023-7653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시설 등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시설의 개발유형 및 도입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유치업종 및 업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

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과학단지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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