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적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시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탁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평가결과가 부진(아주 미흡)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종합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해양·수산·해운·항만·경영·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중 장관이 지명한다.
④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공공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2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
3. 기타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
②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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