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하게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설계지진"란 안전에 관련되는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시 설정하는 지진을 말한다.
3.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의 지표 및 지하구조로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벽으로 토양 및 암반 등을 말한다.
4. "폐쇄 후 관리"란 폐쇄된 처분시설이 설계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처분부지의 환경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능동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수동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구조적·기능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새로운 설계 및 건설방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① 처분시설은 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지진은 처분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조건, 과거의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하여야 한다.
처분시설은 처분부지 주변의 과거기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즉, 홍수·바람·산사태·침강 및 융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단계에서 처분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과 지표수 또는 지하수와의 접촉이 가능한 한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항공기의 추락, 위험물의 생산 또는 취급시설이나 수송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시설 밖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환기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의 주변에 다른 원자력이용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이들 시설이 각각 다른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시설들의 동시 가동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반인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소외전력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성물질을 취급·관리하는 모든 구역의 방사선량률이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 방사선감시시설은 배수시설의 액체와 배기시설의 기체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계통 방사선감시계통과 처분시설 내 특정지역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구역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방사선준위가 설정치 이상이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준위는 제어실에서 계속적으로 표시 및 기록되어 운전원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사선감시설비는 유지, 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고 감시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처분시설은 건설, 운영 및 폐쇄단계에서 방사선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계통 및 변수들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폐기물의 인수, 처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상운영 시 또는 사고 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농도와 포장형태에 따른 구역 배치
2. 처분부지의 기상, 지형, 지질 및 수문학적 특성
3. 처분시설의 용량확장 가능성
4. 환기설비, 소화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처분시설의 설치공간
처분시설의 건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은 가능한 한 천연방벽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에서 가정된 천연방벽의 특성은 건설 시에 얻어진 현장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건설작업이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에 설치되는 설비 및 기기는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설계 시 고려된 처분용량 또는 처분된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이 허용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처분시설은 폐쇄된 후에도 그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를 통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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