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3.6.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7호, 2013.6.13., 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11

       「고용보험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의 평가기관을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