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1. 26.>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5. 임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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