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이북5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여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월남이북도민이 문화적, 정신적 화합·단결의 중심체 역할과 아울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도지정문화재라 함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지역의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18조 규정에 따른 이북5도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나 관계분야 전문가 2명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가 제2조제1항의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한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문화재보호법 제70조6항의 규정에 의거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코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작자, 유래 및 전설
4. 현상에 관한 설명
5.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6. 문화재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7.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전문가 조사보고서
9.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류가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시 명함판) 3매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그 취지를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4. 제3호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인정 년월일
2. 보유자가 보유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지정번호, 명칭
3. 보유자가 보유한 예능 또는 공예기술의 종별
4. 보유자의 원적, 본적, 주소,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자의 인정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도지정문화재 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별로 구분 작성한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 한다.
③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원이 사망할 때에는 그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공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임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임시지정 취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지정된 문화재는 임시 지정후 3개월 이내에 지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임시지정은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를 소유, 보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도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도지사는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사항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또는 교체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방법,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① 도 지사는 도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도무형 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단체로부터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전수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전수교육의 조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제18조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가 되려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선정하고자 하는 전수교육 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매 첨부)
2.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면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 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2. 도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변경이 있을 때
4. 보관장소를 변경할 때
5. 도지정문화재가 없어지거나 도난 또는 못쓰게 된 때
6.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할 때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이북5도 도지사의 신청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① 문화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최고연장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한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한다.
① 문화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실적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공연 및 작품전시 실적
2.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후계자 양성 실적
3.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4. 기타 문화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실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실적평가위원회는 5도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① 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이북5도위원회 공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실적평가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한다.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그 신소유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 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대상문화재를 발전, 승화한 자
2.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 보호,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적용하여 시행중인 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이 공포한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