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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13.9.12.] [새만금개발청훈령 제285호, 2013.9.12., 제정]
새만금개발청(창조행정담당관), 044-415-1127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관

4. 재산관리관 및 채권관리관

5.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열거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10. 전 각 호에 열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사람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 도 가능하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도 가능하다.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서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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