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관
4. 재산관리관 및 채권관리관
5.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열거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10. 전 각 호에 열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사람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 도 가능하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도 가능하다.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서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