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수입징수관을 "별표 제1호"와 같이 지정한다.
재무관을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정한다.
지출관을 "별표 제3호"와 같이 지정한다.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4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5호"와 같이 지정한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제6호"와 같이 지정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7호"와 같이 지정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8호"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관을 "별표 제9호"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운용관을 "별표 제10호"와 같이 지정한다.
채권관리관을 "별표 제11호"와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관을 "별표 제12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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