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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증발급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증발급 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고시 제32호, 2013.7.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과), 041-830-712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이 규정은 본교 재적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학생증에 학과, 학번, 성명 등을 기재하고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학생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학생증은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에 발급한다.

①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하며, 분실신고의 지연 및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생의 재학기간까지로 한다.

① 학생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2. 졸업, 퇴학, 휴학하였을 때와 제적되었을 때

3. 기재, 날인사항을 임의로 정정 또는 가감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증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당해 학생은 학생과에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07.7.5>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한다.

학생증의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를 본교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7.2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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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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