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단체 대표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운영분과위원회 :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자문 활동
2. 지원분과위원회 : 위원회 조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자문 활동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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