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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0.5.2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규정 제4호, 2010.5.28., 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02-2180-2645

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단체 대표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운영분과위원회 :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자문 활동

2. 지원분과위원회 : 위원회 조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자문 활동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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