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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병무청기 운영규정

병무청기 운영규정

[시행 2008.4.16.] [병무청훈령 제792호, 2008.4.16., 일부개정]
병무청, 481-2831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지방병무청·병무지청,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① 실내 병무청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 9.11)

1. 기면은 녹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50센티미터, 넒이는 10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속에 "병무"자를 표시한다.

3. 기면의 하부인 무궁화 밑에 각 소속을 표시한다.

4. 무궁화 표식의 크기는 기면의 넓이의 2분의1로 하며, 소속은 8분의 1로 한다.

5.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와 "병무"자는 백색으로 하며, 소속은 황색으로 한다.

6. 기봉은 높이 12센티미터, 변이 1.5센티미터와 3센티미터의 4각주형으로 한다.

②실내 병무청기의 모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9.11)

③옥외 병무청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길이와 너비는 3과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속에 "병무"자를 표시한다.

3. 무궁화 및 병무는 백색으로 한다.

4. 옥외 병무청기의 모형도는 별표2와 같다.

① 병무청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기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집무실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건물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개정 2006.11.7>

2.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②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 이외의 기와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운영지원과장(병무민원사담소는 인터넷상담과장)은 병무청기의 관리요원을 두어 보관 관리케 한다. <개정 2006.11.7>

병무청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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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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