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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16.2.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호, 2016.2.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8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정보”란 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요금한도, 한도접근 및 초과사실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

2. 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② 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및 아이엠티 등)서비스 및 휴대인터넷(WiBro)서비스로 한다.

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① 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② 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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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 고시의 적용을 유예한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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