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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4.22.] [특허심판원훈령 제73호, 2013.4.22.,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졸업생, 특허청 직원 또는 로스쿨 교수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판례평석에 응모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판례평석에 응모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이 응모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이하 ‘지정과제’라 한다)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이하 ‘자유과제’라 한다)를 공모과제로 한다.

②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 심판부에서 추천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련된 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선정한다.

③ 자유과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련된 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① 판례평석을 제출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에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증, 로스쿨 재학생은 재학 증명서,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평석 요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평석 내용

② 특허청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③ 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평석에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 응모자는 중복하여 판례평석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판례평석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례평석 평가단을 둔다.

② 평가단장은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서 특허심판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특허청 심사국장이 추천하는 심사국 심사과장 또는 팀장

2.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추천하는 심판관

3. 특허청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1. 판례평석의 필요성

2. 판례평석의 독창성

3. 판례평석의 충실성

4. 판례평석의 논리성

5. 판례평석이 심사·심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례평석을 제출한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① 판례평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판례평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수석심판장 및 특허청 외부의 변리사·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판례평석 수상자의 결정

2. 판례평석 응모자격요건의 결정

3. 그 밖에 판례평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년 1회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판례평석의 포상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한다. 단,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판례평석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상내역에서 정한 시상을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례평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판례평석의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판정책과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인사과장, 심사품질 담당관 및 심사국 주무과장 등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① 판례 평석 제출자가 특허심판원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판실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심판실적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판례평석 제출자의 경우 4점

2. 판례평석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5점

3. 판례평석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6점

② 판례평석 제출자가 심사국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관 경력계수를 차감할 수 있다. 단, 심사관 경력계수는 중복하여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판례평석 제출자의 경우 0.15

2. 판례평석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0.18

3. 판례평석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0.2

심판정책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판례평석을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심판결문검색시스템 또는 기타 법률 관련 간행물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장은 판례평석 응모작의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제출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에게 비밀로 한다.

② 판례평석의 평가 및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판례평석 평가 또는 심의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출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간행물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응모자의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 부당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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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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