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위험률의 종류
1. 생존·사망률
2. 개인연금생존·사망률
3. 재해사망률
4. 재해장해율
5. 질병입원율
6. 재해입원율
7. 질병 및 재해 입원율
8. 암사망률
9. 암 발생률
10. 암 입원율
11. 암 수술률
1. 생존·사망률
[2] 기타사항
1. 일몰제 설정
○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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