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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

[시행 2012.7.2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86호, 2012.7.27., 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5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내·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② 환경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우리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협약 내용과 우리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중복성 또는 정책과의 배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따라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다.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내부협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본원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표준협약서(별지 제1-2호 영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약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업무협약 내용에 우리원의 추진 연구정책과 배치되거나 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0일 전까지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업무협약은 원장이 정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대학총장, 협회 및 학회장 등과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식의 주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서 하도록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참석 범위 및 체결의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① 업무협약 체결 후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체결 협약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와 실무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업무협약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업무협약서 원본 관리 및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파악(별지 제2호 서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 12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을 경우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과학원의 업무협약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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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 이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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