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에 관한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한방병원의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가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 임용시험에 대한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수련의 임용시험
필기시험(한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 60%
면접시험 20%
한의과대학 성적 20%
나.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필기시험 50%
면접 및 실기시험 30%(면접 : 15%, 실기 : 15%)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20%
4. 면접 및 실기시험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임용시험의 면접실기시험에 대한 배점비율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점하여야 한다.
5. 한의과대학성적
가.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시행 수련한방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한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일반수련의근무성적
가.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배점비율 중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은 일반수련의 과정을 수련한 해당 한방병원장 발급의 일반수련의 과정 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
나.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한 한방전공의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한방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을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
A등급:90점이상
B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50점이상 80점미만
라. 위 “다”항의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해당 한방병원의 일반수련의 이수자에 대한 근무성적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시행 한방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바.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시행 한방병원장은 필요한 때 위 “마”항의 일반수련의 과정 근무성적을 해당 한방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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