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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식 축중기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2.1 제1장 이동식 축중기 형식승인기준
2.2 제2장 이동식 축중기 검정·검사 기준
부칙 <제2007-274호, 2007.6.22.>
3.1 시행일
3.1.1 본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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