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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14.6.1.] [국세청훈령 제2052호, 2014.6.1., 일부개정]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02-398-6274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5항, 제18항제4호와 제20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1조의 "중요한 자료"란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를 작성하여 피제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탈세제보센터)로도 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역외탈세담당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신고분석과장이 접수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이 접수한다.

제4조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제보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에게 접수 또는 이송된 제보는 국세청장이 제보의 중요성 또는 제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 단, 제보의 내용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에 해당하거나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서로 인계하여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① 항에 따라 처리관서로 지정된 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따른 제보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제보자의 부재 등 사실확인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된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제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제보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제보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보하도록 하는 경우

4.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①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재판이 종료되어 확정된 금액에 한한다.

②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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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

2.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액

3.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③ 포상금 지급액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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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⑤ 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 과해진 벌금액을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더하여 산출한다.

처리담당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2.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처리담당자는 제11조의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역외탈세담당관)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1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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