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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12.5.16.] [지식경제부훈령 제2012-99호, 2012.5.16.,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02-2112-5434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이하 "UAE"라 한다)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분석

2. 새로운 경제협력 과제의 발굴·선정

3. 한-UAE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시의 현지 협상 자문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한-UAE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정 사안에 관한 자문 회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 출석 또는 출장 자문을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기업이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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