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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8일 토요일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시행 2015.6.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01호, 2015.6.17.,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4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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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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