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지방청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대전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대전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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