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이하 "초고속공중망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관리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대여"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란 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융자) 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
2. 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무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 수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심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심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 및 융자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과의 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약정 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의 지원분야 및 내용
2. 융자지원조건 및 융자지원 신청절차
3. 사업 및 융자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취급은행의 명칭
③ 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작성·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접수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관련 전문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현황, 자금대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정사업자의 20%이내에서 예비(차순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예비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선정된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사업자가 그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기한을 경과한 자금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출기한 미도래시에도 정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유 발생시 이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의 자금에 한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융자기관에 대한 취급은행의 대여신청일
2.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 확정일
3. 중소기업인 경우
4.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5. 대출금액이 소액인 경우
② 취급은행의 장은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정산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별 해당 연도 예산 집행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8조제5항의 선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은행의 담보평가 지연 등 동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동일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대출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지원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제 수행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제16조제3항의 각종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4.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자금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된 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된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으며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 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제중단사실 통보를 지연한 경우
2. 과제중단 시까지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3. 과제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관리를 행한다.
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
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
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과제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초고속공중망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3.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사업자의 선정,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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