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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시행 2012.9.1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6호, 2012.9.10., 폐지제정]
해양수산부(자원환경과), 044-201-2767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으로 한다.

가. 북위 37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북위 37도 04분 25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다. 북위 37도 04분 75초, 동경 126도 27분 90초

라. 북위 37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80초

마.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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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89호)는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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