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정책·기획·예산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국가보훈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국가보훈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 주요정책 및 업적 홍보의 총괄·지원·조정
2.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
3. 국가보훈관련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4. 언론사와 관련된 홍보업무의 지원 및 협조
5.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기사에 대한 점검·대응 지원
6. 인터넷 국정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홍보 총괄
8.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
9. 나라사랑 신문의 발간 및 운영
10. 보훈홍보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11.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12.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13. 국어책임관 운영, 국어홍보 등 국어정책과 관련된 사항
14. 기타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지침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보훈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의 종합·조정
4. 대통령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대 국회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6.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및 기타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발전
7.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8.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조정
9. 세출예산의 배정 및 운용, 이·전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
10. 세입·세출의 결산
11.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관리·감독
1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재정사업 자율 평가
14. 세출예산의 자금계획 수립 및 확정
15.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6.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17.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업무 일반
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처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 지원
나.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는 기관장 회의, 주요정책회의 및 주간회의 등 회의 운영의 총괄
다. 처·차장의 소속기관 순시에 관한 사항
라. 행정제도의 개선
마. 민원제도의 개선
바. 공무원 제안의 관리 및 자체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사.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아. 업무매뉴얼 작성·정비 및 총괄
자.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조정
차.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카. 보훈행정연감의 편찬·발간
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 성과평가 업무
가.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다.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마.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시행결과의 자체평가
바.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및 총괄
사.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조직관리 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나. 직제·직제 시행규칙·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제·개정
다. 정원운영 감사 및 평가
라. 직위분류 및 직무분석에 관한 사항
마.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바. 사무분장 및 업무기능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 기능분류에 관한 사항
아.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총괄
자. 비정규직 관리 업무의 총괄
차. 처·차장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2. 법령·훈령·예규 등 개정안의 심사·종합 및 조정
3. 법령해석 등 질의 회신의 총괄
4. 소송사무의 총괄 및 소송 수행의 지휘·감독
5. 행정심판 총괄[전문개정]
6. 법제연구 기타 법률서비스 제공 등 법무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처 훈령의 종합·관리
8.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9. 처장 또는 차장이 참석하는 국무·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0.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11. 각종 서식의 승인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2. 정보화 관련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3. 정보화 기획 및 평가
4.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관리
5.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보훈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7. 국가보훈 통계관리의 총괄·조정 및 생산·유지관리
8. 정보자원, 정보화기기 보급 및 운영·관리
9. 유관기관 등과의 행정정보 연계·공유 및 지원
10. 소속기관 등과의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 협력
11. 정보보안·보호(사이버 및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계획 수립·이행
12. 소속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역량 강화
13. 기타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원에 의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지도방문 조정·통제
9. 민원의 접수·분류 및 민원사무 통제 등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10. 민원실 및 보훈상담센터 운영
11. 보훈상담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2.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업무
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문서의 분류·수발·통제 등 문서관리
다. 보안업무의 총괄 및 보안교육
라. 당직근무의 편성 및 당직실의 운영
마.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바. 다른 관·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회의준비
사. 소속기관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보관 관리
차. 처 본부 세출자금의 관리 및 지출
카. 공무원의 건강보험·검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지 및 후생시설(청사 구내식당을 포함한다)의 운영관리 및 감독
파. 나라사랑공제회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처 본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인재개발
가. 공무원의 임용·상벌·시험·인사관리 및 관련 위원회의 운영
나. 회계직의 임면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면 또는 임면의 제청
다. 근무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라. 공무원의 재직 및 경력에 관한 증명 발급
마. 공무원 인사기록의 관리
바.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연금의 불입·지급 등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3. 인재개발 및 기록물 관리
가. 보훈직무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공무원 국내외 장단기 교육 훈련
나. 역량평가·핵심인재·저성과자 육성 관련 전문교육
다. 외부 공무원 대상 국가정체성 교육
라. 공로연수제도 운영
마. 관용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바.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 관보에 관한 사항
아. 정보공개 창구 운영
자. 행정 간행물 발간의 등록 및 통제
4. 시설관리업무
가. 각종 물품의 구매계약·조달 및 출납
나. 물품의 불용결정·매각 및 정수 관리
다. 재물조사
라. 국유재산 및 기타 시설물의 관리
마. 각종 계약업무
바. 차량 관리 및 운전원의 감독
사. 교육장 및 회의실의 관리 및 운영
아.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자. 청사시설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세입금의 징수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나. 정부(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다.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관련 사항
[전문개정]
마.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 총괄
[전문개정]
바.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사.
6. 그 밖에 처내 다른 관·국 및 담당관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 결정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연구
3. 신규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정책기획 및 연구
4. 신규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5. 보훈보상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보훈급여급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 지급·지원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8. 각종 보훈급여금 지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10.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특별지원 등 생계지원에 관한 사항
12.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대한 지도·감독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심사·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국가보훈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정지 및 법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4. 사실상 법적용 대상자의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5.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항
6. 상이(장애)등급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신체검사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9.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각종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11. 제적자력 기록철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2.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감독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유공자 포상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집행
2. 4·19혁명유공자 포상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집행
3.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4·19혁명유공자 포상
4. 독립유공자 및 4·19혁명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5.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운영
6. 독립운동가 발굴 및 공훈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발간에 관한 사항
9. 독립운동 및 호국·민주화 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10. 민간 단체의 관련문헌 발간 및 연구 지원
11. 독립운동 및 호국·민주화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12. 독립운동가 공훈자료 DB구축 및 공훈전자사료관 운영
13.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14. 독립·호국·민주연구 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15.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구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단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단체인 광복회 등(이하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지원 및 그 회원의 선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 인가·해산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고유 행사로 타 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및 행사지원
5.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감독
6. 광복회관과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및 4·19혁명 기념도서관 운영의 지도·감독
7.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사업의 승인, 지원 및 감독
8. 국가유공자 등 자립지원 관련 인허가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9. 5·18민주유공자 및 6·18자유상이자 단체의 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에 관한 사항
10.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의 지원과 관리
11.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13. 전·공상군경 등의 재활체육행사 및 국제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나라사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선양 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조정
2. 보훈선양 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보훈선양 관련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4.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전 및 사업의 총괄·조정
5. 보훈선양 관련 연구의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의전 상 예우시책의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총괄
8.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및 위로·위문
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1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예산 및 자금 배정
1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및 채권관리
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집행 및 결산
1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여유자금 관리·운영
1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유재산 관리계획·처분 및 결산
1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6.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재산의 관리 관련
17. 친일귀속 재산 활용계획 수립
18. 독립기념관 지도·감독 및 지원
19. 독립기념관 활성화 사업 추진
20.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복원·관리 지원
21. 삭제
22. 보훈문화상 시상의 계획수립 및 시행
23.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4. 나라사랑의식지수 조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25. 국내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6. 현충시설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27. 국내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28.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운영
29. 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각종 보훈선양관련 기념행사의 계획수립·시행 및 지원
3. 3·15의거 기념일 행사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행사에 관한 사항
5. 4·19혁명 기념일 행사에 관한 사항
6.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에 관한 사항
7. 현충일 추념행사에 관한 사항
8.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호국보훈의 달 행사 종합기획·조정 및 평가
10. 호국보훈의 달 행사(국가유공자 등의 위문을 포함한다) 실시에 관한 사항
11. 보훈의 상징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 운동 전개
12. 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의 개최·지원
13. 국외 독립운동관련인사 초청 사업에 관한 사항
14. 3·1절 및 광복절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의 총괄
16.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7. 독립운동관련 및 처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18. 보훈 문예물 공모·시상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9.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애국가부르기 대회, 나라사랑 미술대회 등)
삭제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및 지원
2. 국립묘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3. 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묘지 조성과 안장시설의 확대 등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
5.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국립묘지의 활성화 방안 및 안장·참배·의전 기준 선진화에 관한 사항
7.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외 안장선열 유해봉환에 관한 사항
9. 독립유공자 묘소 이·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 제작비 지원 등)
11.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나라사랑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나라사랑교육정책의 총괄·조정
2.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급 학교의 나라사랑교육 지원
4.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사 등에 대한 교육
5.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운영
6. 나라사랑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7.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나라사랑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
9. 안보교육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훈복지 정책의 총괄·조정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보훈복지 정책의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대한 종합재활프로그램 개발 총괄
5.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의 총괄
6. 보훈기금 국유재산의 취득·집행·활용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계획수립
8. 보훈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9. 보훈기금 수입금 총괄 관리
10. 보훈기금 예산 및 자금 배정
11. 처본부 소관 보훈기금 수입 및 지출
12. 보훈기금 결산 총괄
13. 보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14. 국가보훈처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의 총괄
1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6. 보훈복지 법인의 설립
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해피해 지원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
1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그 밖의 복지지원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
2.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후복지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의 지도·감독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관할 국가유공자 조합지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법령의 입안 및 관리
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양육·양로지원 시설, 노후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8.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저소득자·중상이자 위문에 관한 사항(참전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보훈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3. 보훈의료제도의 연구·발전
4.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책에 관한 사항
5. 보훈병원의 운영 지원
6. 국가유공자 등의 의학적 재활과 보철구에 관한 연구·발전
7. 보철구지급 제도·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진료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보훈병원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11. 위탁진료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응급·통원 진료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결정 및 지원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
16. 고엽제 전우회의 지원 및 관리
17.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직업교육훈련 지원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연구·발전 및 제도 개선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 및 수준의 결정
5.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기준 및 채용 또는 고용비율의 설정
6. 취업자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7. 취업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취업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취업자 포상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0.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 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1.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12.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정책의 총괄·조정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15. 대부제도의 연구 발전
16. 각종 대부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7. 생업지원의 정책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18. 담보재산 감정업무의 지도·감독
19.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한 주택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1. 민영주택자금 등 각종 금융 융자 추천(알선)에 관한 사항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보훈 대부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2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7. 담보재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28. 부실채무자 관리의 총괄
29. 대부지원자 광화일 관리
3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3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32. 교육지원대상자 취학관리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 학습보조비 지급수준의 결정·지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4. 수업료 등 국비보전에 관한 지급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5. 대학공납금 면제·지원 및 국고보조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36.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7. 장학업무의 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8. 대학 호우회 육성 및 지원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2. 제대군인 지원 관련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제대군인 지원대상과 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지원 관련 정책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정책평가·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인력정보의 관리 및 활용
7.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8. 제대군인(의무복무자를 포함한다)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 UN참전용사들의 6·25전쟁당시 공적 발굴에 관한 사항
10. UN참전용사들의 참전당시 자료 수집, 참전사 발간 등 기록정리에 관한 사항
11. UN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저소득국가 대상 의료봉사 지원
12. UN참전국 지원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지원 및 관리·감독
13.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실태파악 및 관리
14. 국제보훈학술회의 계획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15.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운영
16. 군작전희생자 등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지원
18. 호국영웅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제대군인취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진로지도에 관한 지원의 총괄
2.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3.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4. 제대군인 취업 촉진 및 지원의 총괄·조정
5.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조정
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조정
9. 제대군인 의료지원·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조정
10. 제대군인 대부지원자금의 관리
11.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의 총괄·조정
12. 제대군인 취·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13.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업무
14.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5. 제대군인 취·창업 관련 민간자격의 관리·감독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2.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검진에 관한 사항
3. 고엽제 역학조사 및 질병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 특별지원
5.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운영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감독
9. 6·25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 참전기념행사의 보조금 편성·지원
11. 참전유공자 호국순례 업무 지원
12. 창군·참전원로 위문 실시
13.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14. 군 의무복무 중 발병자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관련 비영리법인(제대군인 취·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지원 및 관리·감독
국제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 총괄
2. 보훈분야 국제기구, 회의,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UN참전국 관련 사업 및 UN군 참전용사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UN참전국 정부, 주한 참전국 대사관, 참전협회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보훈·참전관련 국제업무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 보훈분야 정보수집, 분석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7. 주한미군 등 정전 후 한반도 평화유지 활동 공헌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8. UN군 참전의 날 정부기념행사 실시
9. UN참전국 현지 위로감사행사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에 관한 사항
11. UN참전용사 후손 및 UN묘지 안장자 유족 초청에 관한 사항
12.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및 후손 조직화 사업
13. 부산을 향한 추모행사(Turn Toward Busan)
14. 영문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외 참전 관련 시설 건립·개보수 및 관리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6. 국외 참전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인사 및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6.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 재료의 개발 및 제작
8. 교육 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장·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4·19혁명 이념, 3·15의거 및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및 이념의 선양
2. 의전·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묘역 및 산림의 관리와 조경
6. 4·19혁명 및 3·15의거 관련자료 수집 및 보존
7. 5·18관련 유물의 보관·관리
8. 기념관·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9. 보안·관인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0.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11. 청사 및 시설물의 방호
12.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13.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4. 그 밖에 당해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관리과장은 제2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현충과장은 제2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및 성과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예산의 요구·재배정 및 전용신청
5. 예산의 집행 및 자금의 전도
6. 세입금 수납 및 정산
7.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8. 각종 정산서류의 작성 및 회계 관련 대장의 정리·관리
9. 대통령·국무총리·처장·차장 지시사항의 파악 및 처리
10. 감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11. 사정업무 추진 및 결과 보고
12. 공무원제안 모집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민원사무 통제 및 민원업무의 총괄
14. 소관업무에 관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15. 비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6. 인사사무·교육훈련·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7. 보안의 관리 및 교육
18. 비밀의 수발 및 보관
19. 공문서의 외부발간 통제
20. 관인 관수,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21. 복무 관리와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실의 운영
22. 청내 각종행사 및 회의 준비
23. 청사 등 국유재산 및 차량·물품관리
24.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5. 서무·용도 및 영선 등에 관한 사항
26. 보훈관련 단체·법인의 관리 및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27. 보훈관련 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지원 및 관리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활동 및 행사의 지원과 지도,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 관리
31. 공공기록물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총괄 운영
32. 처장·차장 등 지방순시계획에 관한 사항
33. 소속 보훈지청 및 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확인
34.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의 집행
2.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의전상 예우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및 전기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5.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6. 나라사랑교육 등 호국정신함양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
8.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9. 독립유공자 및 보훈행사 계기 국가유공자 등 위문에 관한 사항
10. 독립유공자 묘소실태 조사 및 이장·단장에 관한 사항
1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금의 관리·조정
12. 참전 관련 단체·기념행사 및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13. 참전관련 학술세미나 등 학술활동 지원
14. 각종 현충시설 및 참전기념 시설물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관리
16.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의 기록 및 유지
17. 학습보조비·대학공납금의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급
1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 취학자의 선도
20. 제대군인 대학수업료 지원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알선
23. 취업자의 사후관리
24. 취업지원 실시 대상 업체 실태 파악
25. 취업자 정신교육 및 불실취업자 계도에 관한 사항
26. 취업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8. 보훈시책 및 제도의 홍보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유지
4. 자력변동사항과 각종 지원사항의 정리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7.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8.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9.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
10. 대간첩작전보상금의 지급
11.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이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관할구역 및 소속지청의 소송업무 수행 [전문개정]
14. 관할구역 및 소속지청의 행정심판 수행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조정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의 실시(민간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보훈기금 재산의 관리
4. 채무자의 채무승계 및 담보(재산) 대체
5. 대부자 각종 장부와 대장의 정리 및 관리
6.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 지원 및 알선
7. 각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재해의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양육·양로지원 시설, 고령자 주거시설, 미망인 휴양시설)관련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중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및 시청료 등 감면 협조에 관한 사항
12.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에 관한 사항
14.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15.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허가 추천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7. 보철구의 공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8. 보철용차량 면세승인 등에 관한 사항
19.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위문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및 근태상황 관리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에 대한 적성검사, 경력설계 및 진로상담
2. 제대군인 취업 관련 상담, 직종확보, 정보제공 및 직장알선
3. 제대군인 창업 관련 상담 및 창업자금 융자 알선
4.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6.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지원
7. 제대군인지원센터자문위원회의 운영
8. 제대군인 구직활동 촉진 장려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9.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10.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1. 소송업무의 지원
2. 행정심판 업무의 지원
복지과장은 제35조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3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2. 전·공사상 군경·공무원 및 유족 해당요건
3.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요건
4. 4·19혁명 부상자·사망자·건국포장자 및 유족 해당요건
5.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6. 상이요건 해당자의 상이정도의 심사
7.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여부
8. 6급 상이사망자 사망원인 판단
9. 품위 손상자 보상정지
10.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11. 환수불능 보상금 결손처분
12.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
13. 6·18자유상이자 해당요건
14. 그 밖에 처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총괄
2.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심사관련 전산시스템관리 총괄·조정
3. 안건 접수 및 배정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및 지원, 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전몰·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면제 및 보상의 정지·법적용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8.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은 제외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에 관한 사항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증거에 대한 조사·현지확인 등에 관한 사항
11.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심사업무관련 법령제·개정, 심사기준 정립(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D/B구축·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등을 포함한다)·위크숍 등 심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심사안건관련 행정쟁송지원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소관 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및 소관 심사관련 전산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
2. 순직·공상군경 및 순직· 공상공무원(신경외과 및 내과를 제외한 정형외과 등의 질환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한다)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3. 상이등급 6급 이하 자(신경외과 및 내과를 제외한 정형외과 등의 질환자)가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호 및 제3호 관련 심사안건에 대한 쟁점 정리 등 심의 절차의 준비 및 심의 의결서의 작성·통지에 관한 사항
5. 제2호 및 제3호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에 관한 사항
6. 제2호 및 제3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증거에 대한 조사·현지확인 등에 관한 사항
7. 제2호 및 제3호 심사업무관련 법령제·개정, 심사기준의 정립(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D/B구축·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등을 포함한다)·위크숍 등 심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제2호와 제3호 심사안건 관련 행정쟁송 지원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소관 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및 소관심사관련 전산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
2. 순직·공상군경 및 순직· 공상공무원(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한다)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엽제후유증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군경·공무원 상이등급 6급 이하자(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가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안건에 대한 쟁점 정리 등 심의 절차의 준비 및 심의의결서의 작성·통지에 관한 사항
6.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에 관한 사항
7.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증거에 대한 조사·현지 확인등에 관한 사항
8.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심사업무관련 법령제·개정, 심사기준 정립(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D/B 구축·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등을 포함한다)·위크숍 등 심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심사안건관련 행정쟁송 지원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소관 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및 소관심사관련 전산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
2. 전·공상이자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한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 심사 지원을 위한 상병별 사례 분류 및 분석 등에 관한
5. 상이정도 심사안건 관련 행정쟁송 지원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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