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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38호, 2013.7.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과), 041-830-7581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0> <개정 2013.7.25>

생활관의 명칭은 양현관으로 하며, 입주학생을 사생이라 한다. <개정 2002.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생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7.25>

1. 생활관 입사생의 정원관리

2. 사생의 입·퇴사 업무

3. 사생의 생활지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5. 유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3.8.12.>

[전문개정 2002.7.10.]

① 생활관 및 유현당 시설의 이용은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 한한다. <개정 2003.8.12>

②학생이 아닌 자 중에서 그 이용목적이 교육 및 학교발전에 부합되고 사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주일 이상은 총장의 승인, 1주일 이내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10.]

①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사생 자치활동은 생활관 관리·운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② 사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사생들 상호간 질서유지와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2.7.10>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생과장, 총무과장,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생활관 사감이 된다.<전문개정 2002.7.10>, <개정 2007.7.5><개정 2013.7.25>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시작 30일전에 개최(정기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생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5><개정 2013.7.25>

④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및 사생수칙의 제정·개정 <개정 2002.7.10>

2. 사생 납부금 책정

3. 매년 예산 편성 및 결산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2.7.10>

① 생활관의 사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두고, 관장 밑에 사감, 사감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7.10>

②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7.10>

③사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관에 사감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7.10>

⑤사감보는 본교 조교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2.7.10>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사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관리·운영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사감보는 관장 및 사감을 보좌하며 사생을 지도한다.

[전문개정 2002.7.10.]

① 생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요원의 채용 및 복무·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생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2.7.10.]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등록을 필한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2.7.10>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기간내에 외국어 능력 및 자격증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된 입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0, 2004.3.12 >

②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와 소정의 입사서약서 및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사생등록카드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은 본인 희망시 원칙적으로 생활관 입사를 허용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02.7.10>

1. 학칙에 의해 "정학”이상 징계처분을 받은자

2. 법정전염병 환자 및 기타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보유자

3.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4. 휴학중인 자

5. 기타 관장이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2.7.10>

6. 삭제 <2005.9.14>

관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1. 생활관 납부금을 체납한 자 <개정 2002.7.10>

2.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관장이 정한 사생수칙 위반으로 받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 <개정 2002.7.10>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에 의거 선행점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관장은 제16조에 의한 선행점 및 벌점의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학사포상 및 징계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1일전에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감(보)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0>

사내의 공공시설물 사용에 관하여는 따로 내규로 정한다.

① 생활관 이용기간은 매 등록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생활관 입사 개시일과 만기일은 당해 학기 학사력에 따른다. 중도입사자의 입사허가 기간은 당해학기 생활관 입사 만기일에 종료된다.

[전문개정2002.7.10.]

① 생활관의 회계(식비는 제외)는 독립회계로서 별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02.7.10〕

생활관의 시설비 및 시설보수·운영비 등 국고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생활관 관리요원 및 사생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개정 2002.7.10>

① 사생은 관리비와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4.3.12 >

②납부금의 책정과 납부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이미 납부한 납부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시작 1주일 전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와 군입대 및 휴학으로 인한 퇴사는 관장이 결정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납부금은 기본적으로 학생생활관 관리·운영에 사용하며 그 이외에 학생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①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에 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7.10>

②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0>

③관리비와 식비의 연간잔액은 결산 후 반환되지 아니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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