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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39호, 2013.7.25., 전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과), 041-830-712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칙 제32조에 규정된 학술정보관의 운영 및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정보관의 임무는 국내외의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대출·보존·전산화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① 학술정보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학술정보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관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되 교학처장, 학장, 대학원장, 학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정보관 소속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정보관의 기본 운영 계획 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관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도서자료의 선정기준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료는 기밀자료, 희귀자료 및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밀자료”라 함은 정부부처,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기밀사항으로 발행·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2. "희귀자료”라 함은 학술적인 중요성 및 희소성으로 인하여 일반자료와는 별도 관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일반자료”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②기밀자료 중 기밀이 해제된 것은 일반자료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③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및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본교의 학과,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기타 기관에서 간행하는 자료는 관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학술정보관에 3부 이상을 납본 하여야 하며, 납본 저작물은 특별한 동의절차 없이 다음 각호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저작자가 특별한 사유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작물 위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

2.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배포 및 전송

3. 본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① 기밀자료, 희귀자료 및 일반자료는 반드시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②자료열람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방 및 소지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① 관장은 제8조제3항에 의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정리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모든 등록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문헌정보자료실·종합정보자료실의 개실과 자료열람시간은 09:00~18:00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실한다.

②일반열람실의 개실은 06:00~24:00으로 한다.

③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용 및 열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학술정보관 전체시설과 자료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재학생과 6개월 이상의 과정연수자

3. 외래강사

4. 회원제 이용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1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도서대출 기간 및 권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임(초빙, 겸임포함)교원 : 20권, 70일이내

2. 본교 재학생과 3개월 이상의 과정연수자 : 5권, 10일이내

3. 본교 직원, 조교, 연구원, 외래강사, 대학원생 : 7권, 40일이내

4. 교외이용자 : 3권, 10일 이내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따로 정한다.

대출을 제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밀자료

2. 희귀자료

3. 기타 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대출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 휴직, 퇴직, 휴학, 퇴학(자퇴포함), 졸업(수료포함), 회원제 해지자 등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국외여행을 하게 된 때

3.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여 관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②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예정일 30일전부터 대출이 중지되고 대출받은 자료는 졸업 및 수료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촬영으로 인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직접 복사 및 촬영자와 신청자가 진다.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자료의 보존과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자료의 포쇄, 살균 및 소독 등을 실시하고, 적합한 환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오손, 파손, 낙장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료

2. 오손, 파손, 낙장 등 훼손으로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써 소장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4. 대물변상된 망실자료 및 불필요한 복본

5. 합책 및 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자료

6. 누적적으로 출판되는 서지류에 있어서 그 종합판이 출간된 정기간행본

7. 10년 이상 가제되지 않은 가제식 법령집

8.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소실된 자료 및 자료점검 결과 2년이상 계속 소재가 불명된 자료

9. 자료를 대출한 자가 사망, 퇴직, 졸업,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10. 기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제1항에 의해 폐기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제적자료원부 작성

2. 각종 데이터 삭제

3. 통계 수정

① 이용자는 자료실과 열람실의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면학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2. 신분증·학생증·자료 열람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3. 낙서 등의 시설물 훼손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식음·흡연·위험물 반입

5. 무허가 집회, 인쇄물 및 기타 물품의 배포

6. 열람실 정보검색단말기의 학습목적 이외의 이용행위

7.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자료실과 열람실 이용자는 신분증 또는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신분증 또는 이용증 제시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대출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1. 연체자의 대출금지기간은 연체자료권수x일수로 산정된 기간만큼 대출을 금지한다.

2. 자료 무단 반출 : 180일

3. 자료 절취 : 180일

②대출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재학생의 경우 : 제 증서 교부 및 발급 또는 수강신청 접수 보류

2. 휴학생의 경우 :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 접수 보류

3. 졸업생, 퇴학생, 제적생의 경우 : 제 증서의 교부, 증명·추천서의 발급 보류

③교직원 중 퇴직, 전출, 휴직, 해외여행 등 6개월이상 본교를 이탈할 경우 관장에게 대출자료 반납을 확인 후 수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출받은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변상은 현물(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동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하거나 당해 자료를 현 시가로 평가한 2배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열람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변상조치 및 60일간 열람실 출입금지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30일간 열람실 출입금지

3.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열람실 이용제한은 위반정도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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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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