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생 진로 및 부직활동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28조에 의한 진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2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 진로 및 부직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학생 진로 및 부직활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학생 진로정보제공의 다변화와 정보통신망체계구축
4. 학생 진로상담
5. 학생 취업현황의 파악 및 분석
6.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박물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방안 수립
7. 기타 학생의 직업선택과 진로지도 및 부직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통할한다. <개정 2007.7.5>
③위원은 각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학생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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