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책임운영기관장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심사·추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③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장관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① 심사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계획, 업무수행실적 또는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집단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