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진동·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범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까지의 범위로 한다.
① 폭발·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6조·제18조·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 판매·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공급·저장을 위한 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판매소 또는 저장소
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
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판매·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① 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② 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화재·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
3.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
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 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
2. 허가·승인·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취급·저장·판매·제조·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
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폭발·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별표의 "원자로시설 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평가지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협의대상 시설 등은 이 고시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26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6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4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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