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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시행 2014.9.5.] [국방부훈령 제1692호, 2014.9.5.,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환경과), 02-748-5867

이 규정은 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경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역협의회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관할구역별로 설치한다.

① 중앙협의회는 국방부 및 환경부 각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환경부 환경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국방부, 환경부 및 관계부처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중앙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고 국방부는 국유재산환경과장이, 환경부는 환경협력과장으로 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중앙협의회는 국방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환경교육,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

3.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군측 위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 중앙협의회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군 관련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활동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2개 지역 이상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관측 위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및 환경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과 환경부 안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국방부측 위원은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사무관) 및 영관급(領官級) 장교

2. 환경부측 위원은 환경부 안건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

3. 기타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되, 환경부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역협의회는 군·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당해 지역 내 최상급 부대 부대장이 지정한 장관급(將官級)장교와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군·관 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 군부대 참모, 지방 환경관서의 담당국·과장, 시·도 환경과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각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군부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관련 사항

2.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 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군·관 순으로 주관하여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4조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군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국방부측 또는 군측 위원장이, 관이 지원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환경부측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발언내용, 심의·의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회의록은 회의 주최측에서 작성하여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지역협의회는 회의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중앙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측 및 관측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회의를 통해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측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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