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국가공인자격협회, 국비유학한림원,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학협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스마트교육재단, 신한장학재단, 에스티엑스장학재단, 연강재단, 임당장학문화재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일주학술문화재단,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료협회, 한국검정교과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한민족미래운동, 호국장학재단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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