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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시행 2014.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36호, 2014.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044-203-2486

1.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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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교과용 도서 보상금’ 및 ‘수업목적의 복제·전송·공연·방송·전송보상금’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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