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창작스튜디오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디오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입주 기간 중의 활동 성과, 프로그램 참여도, 향후 프로그램 기여 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장기 입주 : 12개월
2. 단기 입주 : 6개월 이하
스튜디오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미술관 개관일정에 준하여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 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9. 평론가, 기획자, 타 장르 관계자 초청 프로그램 운영
10. 스튜디오 출신 작가 지원 프로그램
11. 기타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스튜디오 입주 경력이 없는 국내외 미술작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
2. 스튜디오 입주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
3.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초청받은 작가 혹은 작가 이외의 평론가, 기획자, 타 장르 관계자로 초청받은 자
4. 미술관의 전시, 수집, 영구설치 등의 목적을 위해 작품제작 또는 기증을 의뢰받은 작가
①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입주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3호, 제4호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를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관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입주자 선정 계획 등을 포함한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호, 제2호의 입주자는 공모 및 추천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제1호에 의거한 입주자 선발 시 관장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모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위원회는 관장이 학예연구직 직원 및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담당자 중에서 5인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장
3. 학예연구1팀장
4. 미술계 주요인사 4인
① 공모 입주자 선발심사는 예비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예비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종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호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 5인 이내로 관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추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① 추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 구성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① 추천 입주자 심사는 서류심사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추천 입주자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모신청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신청서 1부 - 소정양식(별지 제1호서식)
2. 자기 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3.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4.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사본 1부
5.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6.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7.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
② 추천입주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2. 제1항의 2호~7호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자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①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입주자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에 입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입주자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기타 이용료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입주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자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미술관은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입주자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입주자는 스튜디오 내의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미술관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미술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6. 입주자는 스튜디오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7. 입주자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관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2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 등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자를 선발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입주자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 등 미술관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입주자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기획안(별지 제2호서식)을 미술관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를 개최하며, 전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미술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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