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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14.7.9.]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55호, 2014.7.9.,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02-397-7385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창조기획담당관

3. 국제협력담당관

4. 안전정책과장

5. 방사선안전과장

6. 생활방사선안전과장

7. 방재환경과장

8. 원자력통제과장

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5인 이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 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창조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5조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창조기획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창조기획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창조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호, 2014.7.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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