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① 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별표 1】과 같다.
1.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업무계획
2. 주요 정책추진 관련 정보
3. 예산집행관련 정보
4. 각종 정책평가 및 조사자료
5. 각종 지침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
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목록을 연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별표 2】에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별표 2】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관련 주요 정책·제도 개선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실태 개선 이행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관·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며, 그 내용의 수(數)가 동일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가 된다.
④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1,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단,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①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정보공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2항, 제11조2항, 제15조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 “지식경제부장관”로, 제2조, 제11조3항, 제14조, 제15조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 “기획조정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3.1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자발적 공개) 【별표 1】은 2013. 9.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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