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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시행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18호, 2014.7.1., 폐지제정]
국세청(원천세과), 02-397-1847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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