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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밀항사범처리규칙

밀항사범처리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2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상수사정보과), 032-835-2568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범의 발생방지와 검거된 밀항사범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항"이라 함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거나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2. "이선", "이기"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3. "송환자"라 함은 밀항단속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당해국에서 소정의 처분을 받고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강제송환되는 자(강제송환자)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자(자비송환자)를 말한다

4. "재외 밀항사범"이라 함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타국에 체류중인 자로서 장차 자비 또는 강제송환될 대상자를 말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내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밀항사범의 예방과 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밀항전과자, 방조자 및 용의자 동향파악

2. 밀항방조용의 선박의 파악

3. 밀항용의 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실시

4. 상습밀항 알선조직 내사

5.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 책임제 실시

6. 부두연안 정보망 활용

7. 출입선박 검문검색 철저

8. 경비정에 의한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 강화

9.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선원 등에 대한 밀항방지 경고 및 계몽

밀항사범은 검거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수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송환자에 대하여는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수사 처리한다.

밀항행위보다 중한 다른 죄와 경합되거나 감독기관의 지휘 또는 승인이 있을 때에는 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밀항사범을 조사할 때에는 재외 불순분자의 색출을 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실 유무와 기타 관계법규 위반사실 여부 등에 착안점을 두어 수사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법 기타 관계법규 위반여부

2. 밀항목적의 불순성 유무

3. 밀항 후 귀착지, 체류지

4.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 및 성분

5. 외국에서 접촉인물의 사상성분 및 동향

6.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

7. 재외 불순분자 및 세력과의 접촉여부

8. 피검경위(일시, 장소, 경위)

9.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취급관서, 보석상황, 보증인, 변호인, 재판결과, 일시)

10. 자비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면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사항과 그 성분

11. 외국에서 자수하여 송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

12. 외국에서 북송희망 여부

13. 국내외에서 범죄 후 탈출 유무

14. 불온문건 휴대 유무

15.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

16. 사후 감시를 위한 행선지 및 연고지의 정확한 파악

17. 밀항 상습자 및 밀항 알선자와 공범자 색출

18. 처벌의 감면을 위한 밀항 전과의 은폐 및 밀항시기의 허위진술 여부

밀항사범 조사에는 밀항비 지불 상황 등을 파악하여 밀항 방조자 기타 공범자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장선원 용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명하여야 한다.

1. 선원이 원 직업인지의 여부

2. 선원수첩 발급을 위한 선원 경력증명서 등의 위조 행사 여부

3. 선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선임(밀항방조 보수)을 선주에게 급부하였는지 여부

밀항사범 조사에 있어서 특히 처벌의 감면을 위한 밀항전과의 은폐, 밀항시기의 허위진술 여부를 규명하여야 한다

조사를 통하여 재외불순 계열의 침투 등 필요한 첩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 또는 국내 타기관으로부터 밀항사건, 재외밀항사범 및 송환자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각 해양경비안전기관은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집단밀항, 밀항사범 중 저명인사 기타 중요범죄의 밀항사범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 처리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밀항선원, 방조선원, 관련선박의 범죄사실을 간기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 처리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경찰청에 공안사범자료 관리에 준하여 전산처리 의뢰하여야 하며 검찰 사건송치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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