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하 "우본세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우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우본세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정청장 (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 (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6·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우본세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우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직(집배, 계리 및 우편)의 채용시험실시권은 청장이 행사한다.
② 청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우본세칙 별표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 및 우편사업 전문 마케터로 청장이 선발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보는 개인의 적성, 능력 및 보직선호도 등을 고려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보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총괄국에 한함) 간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본세칙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관서별로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를 두고 경인지방우정청 7·8급 공무원, 자청 9급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인력계획과장 및 4급 공무원(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 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등을 감안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평가결과를 「우본세칙」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 근무자
3. 도서지역(백령 및 그 소속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6시그마 개선과제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등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④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③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④ 최근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5급 이상 관서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하였거나, 전입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세칙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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