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여성부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 4.11>
1.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2.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상의 평가대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3. 자체평가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4. 기타 여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개정 2008. 4.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선임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③위원은 평가 또는 여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여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4.1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또는 평가활동을 현저하게 태만히 할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체평가대상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4.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자체평가대상별 관련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는 평가지원반을 둔다.
②평가지원반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각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위원장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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