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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여성인력개발 정책협의회 규정

여성인력개발 정책협의회 규정

[시행 2008.4.11.] [여성가족부훈령 제4호, 2008.4.11.,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인력개발기획과), 02-2075-4624

이 규정은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 관련 단체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2.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

3.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4. 현안 문제 토의 및 대책 수립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여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여성정책국장과 다음 각호의 자로 여성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4.11>

1.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2.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력개발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① 정책협의회에는 제2조(기능) 중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및 협의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정책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성에 따라 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정하는 자와 여성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8. 4.11>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8. 4.11>

④소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간사는 인력개발기획과장이 겸한다. <개정 2008. 4.1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책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정책협의회 및 소위원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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