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1074호)에 의하여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① 위원회는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 4.11>
②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여성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성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 4.11>
1. 여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 <개정 2008. 4.11>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4. 여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11>
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
6. 기타 여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8. 4.11>
위원은 여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위촉한 7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5.26> ① 삭제 <개정 2008. 5.26>
②삭제 <개정 2008. 5.26>
③삭제 <개정 2008. 5.26>
삭제 <개정 2008. 5.2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4.11>
삭제 <개정 2008. 4.11>
① 여성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11, 2008. 5.26>
②특정한 사안에 대해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안과 관련된 일부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5.26>
①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을 두며, 간사는 정책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06. 1.19, 2008. 4.11>
②삭제 <개정 2008. 4.1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26>
여성부 각 실·국은 위원으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 <개정 2008. 4.11>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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