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6.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8호, 2016.6.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4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37%(연리)
2. 적용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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