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피교육생 중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1주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하며, 수상자는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교육상은 교육원장이 매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
②수상자에게는 교육기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한다.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정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교육원에 설치한다.
②교육원에 설치되는 기금은 4억5천3백만원으로 한다.
③교육상 시상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잔여금액은 기금으로 산입한다. 단,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① 기금은 교육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교육원장은 기금출납공무원과 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다.
④기금은 교육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지식경제교육상기금)로 관리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지급명부·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상금지급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원에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기금운용 수익금이 상금지급에 부족한 경우)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원장은 기금관리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기금운용실태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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