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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군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훈령

군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훈령

[시행 2008.7.31.] [국방부훈령 제954호, 2008.7.31.,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6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2.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3. "무주택기간"이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근속기간"이라 함은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신분이 전환된 자(현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전환된 자)는 전 신분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분이 전환된 자와 회원 중도탈퇴자는 재가입 일자가 전환 및 중도탈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예비역의 근속기간은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분이 전환된 자(현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전환된 자)는 전 신분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부양가족"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보며,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7.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8. "국민주택 등"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9. "민영주택"이라 함은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군인 및 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0. "당첨자"라 함은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하며,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11.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 우선공급 또는 잡종재산 우선매각 제도를 통해 무주택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2. 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

① 제3조 제1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군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1. 제1차 분양

현역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

2. 제2차 분양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자(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3. 제3차 분양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자(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4. 제4차 분양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분양 차수별로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사업승인일 기준)

2. 제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사업승인일 기준)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군인공제회에서 분양계획 국방부 보고

2. 국방부에서 분양계획 승인 및 공고

3. 각 군 및 국직부대에 분양계획 하달 및 인트라넷 게시

* 군인공제회는 별도계획에 의거 국방일보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 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자 등에 대한 홍보 등 실시

4. 분양희망자는 분양계획 안내(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직접 주택공급 신청

5. 군인공제회 입주자 결정 통보

* 군인공제회는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공고시 평가점수(총점, 기본점수, 항목별 가산점수로 구분)를 공개

6. 입주자로 결정된 자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고한 분양계획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

①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① 제3조 제2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인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면적이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고,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다만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

1. 제1차 분양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2. 제2차 분양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제3차 분양

가.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

나.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다.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4. 제4차 분양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분양 차수별로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 제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사업승인일 기준)

나. 제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사업승인일 기준)

다.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가. 제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사업승인일 기준)

나. 제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사업승인일 기준)

다. 제3순위

1)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2주택 이상 소유자

제3조 제2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제5조와 같다.

① 제3조 제2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별표 2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가.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나.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다.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

라.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

가.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나.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

다.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3조 제3호의 주택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에게 공급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공사 등에서 연간 특별공급계획을 국방부로 통보

2. 국방부에서 연간 특별공급계획 하달 및 홍보(국방일보, 국방정보센터)

3. 주택공사(각 시·도지부)에서 연간공급계획에 의거 군 배정물량을 국방부로 통보(수시)

4. 국방부에서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국방부로 배정물량에 대한 신청자 파악 지시

5.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국방부로 공급 신청자 2배수 추천

6. 국방부에서 입주자 결정 후 주택공사(해당 시·도지부) 및 해당 군 및 국직부대에 통보

7. 입주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공사 해당 시·도지부가 공고한 분양안내에 따라 직접 해당 지부에 공급계약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8. 국방부는 입주자로 결정된 자를 군 주택 분양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당첨자로 관리한다.

제3조 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 등본(세대 구성원의 전입 및 전출일자 명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1부

5. 장애인 증명서 1부

6.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입기간 확인용) 1부

7.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① 3인 이상 자녀(민법상의 미성년자에 한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제3조 1호 및 2호의 주택에 한해 공급세대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1회에 한하며, 공급대상자의 무주택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은 평가요소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하되,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1, 2, 3차 분양 중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의 해당기간 동안은 이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자

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당첨자

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②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2차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무자격, 구비서류 변조 등으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2. 입주를 타인으로 대체한 자

③ 임대주택 반납자로서 군인공제회 또는 소속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된 자중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자는 이를 해제한다.

1. 임대주택 반납 증빙서류(해당 주택사업자 발행)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기타 공급제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① 국방부는 군 주택 분양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 분양자에 대한 명단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② 군인공제회에서는 공제회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 군 주택분양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분양신청자 평가시(점수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인공제회는 분양결과 당첨자 명단을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군 주택 분양관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급 대상자가 군무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전 신분이 군 간부였을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시 전 신분의 소속 군, 계급 및 군번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지역, 공급면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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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 2호 서식은 이 훈령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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