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과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과 부진사업 개선 대책
4.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와 회의 결과 전달
5.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6.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7. 예산회계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 목적과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에 부쳤으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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