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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시행 2013.12.9.]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71호, 2013.12.9., 폐지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41-660-7663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무선국(이하 "대산청 무선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산청 무선국에서 운영하는 관제시스템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전파법』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 VTS)"이라 함은 레이다, VHF, AIS 등 첨단 과학 감시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시스템을 말한다.

2. "관제요원"이라 함은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관리요원"이라 함은 해상교통관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산청 무선국에 설치하는 관제시스템 시설은 전파법령 등에 정한 무선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제시스템 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이다 시스템 기술기준 : 별표 1

2.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기술기준 : 별표 2

3. 초단파무선전화(VHF), 방향탐지기(VHF/DF)시스템 기술기준 : 별표 3

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기준 : 별표 4

5. 기상장비 시스템 기술기준 : 별표 5

6.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시스템 기술기준 : 별표 6

7. 다목적컴퓨터, 감시콘솔, 추적시스템 등 기술기준 : 별표 7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대산청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스템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감안하여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의 특성에 따라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예비품을 호환 가능한 규격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산청장은 예비품에 대한 장비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 8과 같이 시설 기종별로 정수를 정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비품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스템 시설의 레이다, 마이크로웨이브, 무선통신장치(VHF, AIS, VHF/DF, SSB)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해상교통관제용으로 사용되는 전산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일일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일 1회 예방점검 실시

2. 주간점검 : 시설관리요원이 주간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주 1회 예방점검 및 정비실시

②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예방점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월간점검 : 유지보수업체는 월간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월 1회 점검·조정, 주요부속품의 교체 및 기기성능 시험실시

2. 분기점검 : 유지보수업체는 분기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분기 1회 점검·조정, 주요 부속품의 교체 및 기기성능 시험실시

3. 긴급점검 및 정비 : 유지보수업체는 장비의 고장 및 장애 발생시 즉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예방점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으며, 기타장비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점검·정비토록 한다.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무선통신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종합점검(주파수편차·출력편차·수신감도 등)

2. 대국시험(시험전파 발사, 공중선 정합)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을 증설·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시공·보수 능력이 있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조정, 정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2. 시설의 운용중지,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

3. 시설운용에 관련된 지시사항(지시·통보 및 보고 등)의 조치결과 및 기타 유지보수 참고사항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매장치마다 장비사진 및 제원이 포함된 카드 및 운영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을 신·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산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신·증설 및 변경사항 또는 선박관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로 단기간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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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31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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