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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징계업무처리기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징계업무처리기준

[시행 2008.4.4.] [기획재정부훈령 제9호, 2008.4.22., 제정]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 02-2150-2214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산하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징계양정의 형평을 유지하며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모든 비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징계는 이를 엄정히 시행한다.

②금품수수와 고질적인 비위는 엄중 문책한다.

③포상의 의의를 고양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에 공적을 참작한다.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에 관한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규정된 정상과 별표 1 "징계양정 일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전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금품수수에 관한 비위는 별표 2에 의한다.

①사안에 따라 고발 및 변상조치를 병과한다.

②2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일반감독 책임원칙에 의하여 감독자를 문책한다.

④사안에 따라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가.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판정

나. 외적요인과 귀책판정

다.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여부

라.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여부

마. 사고발생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여부

⑤징계의 중복

가. 동일 직급에서 2회 정직처분시 면직으로 가중조치

나. 1년에 2회 감봉이상의 처분시 면직 또는 정직으로 가중조치

다. 1년에 3회 경고처분시 견책으로 가중조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고 금품수수 및 고질적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①징계의 효력은 별표4에 의한다.

②각 기관은 별표4에서 정한 인사상제재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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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련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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