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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2016.6.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9호, 2016.6.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614

Ⅰ. 목 적

이 고시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조사협력, 자진시정,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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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 · 물품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 · 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 · 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호의 경우 상품권 · 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매장려금 등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가 수취금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3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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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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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2.나.(3)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4호, 2012.2.28.>

 이 고시는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호, 2016.6.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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