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항공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품목 :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어 지정된 품목
2. 특정사업자 : 특정품목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중 지정된 자
①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 지정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품목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 등의 사업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1. 대분류 : 사업분야별 완성품 또는 독립한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가능한 품목
2. 중분류 : 대분류 품목을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품목
3. 소분류 : 중분류 품목을 구성하는 단위 부품
② 산업자원부 장관은 추가 품목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사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시로 품목분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정품목을 지정하거나, 사업자의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사업 자문위원회에 특정품목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정사업자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 장관은 특정품목 지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문화 계열화 품목으로 기 지정된 품목
2. 국방부 등 정부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품목
④ 특정품목은 제3조에 따라 분류된 중분류 품목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분류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소분류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⑤ 특정품목의 지정은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시행한다.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특정사업자문위원회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정사업자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 장관은 특정사업자 지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품목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
2.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에서 해당품목을 개발한 업체
④ 특정사업자는 해당 품목에 1개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 및 해당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수로 지정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특정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금사업" 중 항공우주분야 사업 시행시
2.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사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자문한다.
1. 특정품목의 지정 및 취소
2.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3. 특정사업자의 지원
4. 기타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15인 이내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2. 한국항공우주연구소장
3. 한국기계연구원장
4. 한국항공우주학회장
5. 기타 항공우주관련 산·학·연 전문가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 등과 관련한 조사, 평가작업을 할 수 있다.
② 특정사업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